이번 포스팅에서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다니던 회사를 퇴사했을 때 받는 퇴직금 계산기 및 계산방법과 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직장생활을 하는 기간이 예전 보다는 훨씬 짧아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이직율이 높은 만큼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의 퇴직금을 받는 빈도가 점점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신경 안쓰는 분들은 그냥 주는대로 받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퇴직 직전, 내가 받을 퇴직금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인지 미리 계산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1. 퇴직금 지급 및 수령 자격
알다시피 다니던 직장을 무조건 그만두고 사표를 낸다고 해서 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 지급 및 수령 조건은 일단 1년 이상을 근무해야 하는 건 다들 잘 아는 사실이지요. 근로자가 입사 후 그만 둘 때 까지 1년을 채워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요. 거기에 한 달을 평균으로 봤을 때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1년이 되기 전에는 회사일이 힘들더라도 퇴직금을 받기 위해선 1년을 채울 때 까지는 참아야 하는 것이지요.
고용주 측에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기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도록 법정 규정이 정해져 있고요. 근로자와 합의 후 지급기한은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계약직이거나 일용직, 아르바이트로 근무를 해서 1년을 채웠다면 이 역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므로 꼭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2. 퇴직금 계산방법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퇴직금 계산방법은 바로 아래와 같은데요.
퇴직금 =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
여기서 평균임금이 퇴직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평균임금의 의미는 퇴사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의 총액을 3달로 나눈 금액인데요. 여기서 다시 임금의 총액이라 함은 회사에서 지급 받은 모든 임금 종류의 총액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엔 기본급을 포함해 상여금, 연차수당 등을 모두 더한 금액이고 경우에 따라서 인센티브도 포함되는 경우도 있으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재직일수에는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산재기간 등 회사에 직접 출근하지 않더라도 모두 산정이 되니 참고하세요.
3. 퇴직금 계산기 (고용노동부)
만약 계산방법이 복잡하고 힘들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셔도 되는데요. 입사일자와 퇴사일자, 재직일수를 입력하고, 퇴직 전 3개월간 받았던 임금 총액을 입력, 그리고 연차수당까지 입력을 하고 나면, 내가 받아야 할 퇴직금이 자동으로 계산되어져 나오게 됩니다. 오른쪽에 퇴직금 계산예제도 쉽게 나와 있으니 나의 상황과 비교해서 살펴보면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퇴직금 계산기 및 계산방법, 지급규정에 대해 알아봤는데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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