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포스팅에서 통상임금에 대해 알아봤었는데요. 오늘 설명해드릴 연차수당은 통상임금과도 꽤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차수당 계산방법과 함께 지급기준, 지급시기 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며 직장을 다니다 보면, 연차를 내어 휴가를 쓰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요. 과연 이 연차휴가가 1년에 몇 개가 생기는지... 또는 근속년수가 늘어날수록 얼마나 더해지고, 또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연차휴가란?
연차휴가란, 정규직이나 계약직, 아르바이트, 인턴직 등 근로 형태에 상관없이 어떤 일을 하든 주 평균 15시간 근무를 한 근로자가 1년 동안 80% 이상 만근을 했을 시 발생하는 유급휴가입니다. 이 때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15일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챙겨야 하는 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근속년수에 따라 연차가 점점 늘어나기도 하는데요. 3년차마다 한 개씩 늘어나게 되고 최대 25개까지 생기게 됩니다.
2. 연차수당이란?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는데, 업무가 많고, 업무의 특성상 연차를 쉽게 쓰지 못하고 쌓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연차 사용기간을 지나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형태가 연차수당입니다.
연차수당 = 월 통상임금 ÷ 한 달 근무시간(209시간) x 1일 근로시간(8시간) x 남은 연차일수
연차수당의 계산방법은 위와 같은데요. 여기서 월 통상임금이 궁금하게 됩니다.
통상임금은 이전 포스팅에서 설명을 해드린적이 있으니 이전 포스팅을 보시고 자세하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 드리자면,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직책수당 및 상여금 같이 회사 규칙에 따라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및 수당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200만원이고 남은 연차가 10개일 경우, 연차수당을 계산해보면, 2,000,000÷209 x 8 x 10 = 765,550원이 되는 것이지요.
연차수당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자동계산기의 경우, 노동OK 홈페이지로 들어가 계산을 하면 되는데요. 통상임금 항목으로 들어가 입력하는 란에 '연차휴가 미사용일수'를 정확하게 기입하고 나면, 연차수당을 자동으로 계산해주게 됩니다.
3. 연차수당 지급시기
연차수당은 회사별로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대개 연봉협상 전이나 연말, 연초에 일괄계산하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연차수당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ㅇ니 되므로 연봉협상을 통해 기본급... 즉 통상임금이 올라가면 회사입장에서는 그만큼 연차수당을 많이 지급해야 하므로 끊어서 지급을 하게 되지요. 만약 퇴직을 할 때에는 퇴직 시 남아있는 연차수당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과 합산하여 지급을 하게 됩니다.
4. 연차 사용 촉진 제도
그리고 회사에서도 연차를 사용하라고 사업장에서 촉진을 하는 연차 사용 촉진제도가 있는데, 이를 활용하여 사업장에서는 연차 사용을 2번 정도 나눠서 권하게 되는데, 이 때 사용을 하지 못했을 경우, 연차는 소진이 되고 수당으로도 받지 못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연차수당 계산기 및 계산방법, 지급규정, 지급시기 등을 알아봤는데요.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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