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직장에서 월급을 받고 일하시는 분들께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개념인 통상임금 의미와 함께 통상임금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임금은 회사원의 경우 직장에서 임금을 받을 때 기본적으로 받는 월급 외에도 연차수당, 육아휴직 또는 퇴직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1.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에도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데요.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금이다. 라고 의미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통상임금 = 기본급 + 각종 고정임금(수당) 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다만, 여기서 고정임금의 의미를 잘 파악하셔야 하는데, 정해진 기간마다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아닌 변동성 금액이라면 보통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고정임금은?
그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고정임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체적으로 기술이나 자격보유자에게 지급되는 자격수당이나 면허수당이 해당되고요. 근속기간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근속수당 역시 고정임금에 해당이 됩니다. 그 외에 부양가족수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 식대, 정기적인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정기상여금 등이 고정임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은?
반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도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위에서 언급한 고정임금 이라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아닌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근무실적을 평가해서 지급하는 보너스나 상여금 같은 금액의 경우는 특정 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명절귀향비나 휴가비 같은 경우에는 특정시점 재직시에만 지급되는 금액이어서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가족수당 역시 모든 근로자에게 공평하게 지급되는 수당이 아닌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하셔야 해요.
4. 통상임금 계산방법 (자동계산기)
통상임금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노동OK'라는 사이트로 검색을 해서 들어가면 상단메뉴에 '자동계산' 항목에서 '통상임금' 메뉴를 찾아 클릭하면 쉽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계산기에서 1주 근무시간을 선택하고 급여액 기본급과 월 고정수당 및 연간상여금 합계 금액을 입력한 뒤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최종 계산 결과 항목에서 시간당 통상임금과 1일 통상임금, 연차수당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5. 통상임금에 따라 좌우되는 각종 임금 및 수당
통상임금이 중요한 이유는 통상임금의 금액에 따라 각종 임금과 수당 등의 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인데요.
1)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2) 출산휴가급여 = 1일 통상임금 x 90일 (상한액은 별도)
3)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시간당 통상임금 x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 x 50%
4) 휴업수당 = 통상임금의 100% x 휴없일수 또는 평균임금의 70% x 휴업일수
5) 해고예고수당 = 1일 통상임금 x 30일
지금까지 통상임금에 관한 의미와 산입범위, 계산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간혹 악덕 사업주의 경우, 각종 수당을 덜 주기 위해 통상임금을 일부러 조작하여 적게 주는 쪽으로 계산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근로장의 기본적인 권리이니 잘 챙기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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