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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부동산 Story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방법 및 미가맹 가산세

2021. 5. 20.

요즘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사업자가 되시면 반드시 해야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방법과 함께 가입을 하지 않았을 시 미가맹 가산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 업종

1) 소비자 상대 업종 중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2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2) 의료업, 수의업, 약사에 관한 업을 하는 사업자

3)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대상에 해당하는 전문직 사업자 (도선사업은 예외)

4)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2. 현금영수증 가맹점 홈택스 가입 방법

 

위의 해당사항이 되는 사업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해야 하는데요. 인터넷 홈택스에서 쉽게 가입이 가능하니 지금부터 가입 방법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들어가 로그인을 먼저 진행해 주세요. 로그인 방법은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메인화면 상단메뉴의 '조회/발급' 항목을 클릭하면, 현금영수증 메뉴 아래쪽에 '현금영수증 발급' 항목이 보입니다. 클릭해 주세요.

 

그럼 발급 신청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상단에 '홈택스 발급 신청' 항목을 다시 클릭해 주세요. 아래쪽 항목에서는 가입된 상태에서 승인거래 및 취소거래 및 현금영수증 발급, 발급현황 조회를 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가입하고나서 확인이 가능한 것들이지요.

 

다시 발급 화면으로 돌아와서 가맹점 정보와 함께 업체 담당자 정보 사항을 입력해야 하는데요. 위에 가맹점 정보는 로그인을 한 사업자의 개인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나오고, 실제 입력해야 할 부분은 아래 업체 담당자 정보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를 입력해 주세요. 그런 다음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3.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 가입기간

1) 법인사업자는 개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2) 소비자 상대 업종 개인사업자는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 되는 해의 다음 연도 3/31까지

3)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 업종 정정일 등 요건 해당일로부터 60일 이내

 

4. 현금영수증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을 시 미가맹 가산세는 얼마?

만약 정해진 기한 내에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엔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 x 1/100의 가산세가 부과되고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미발급시에는 미발급 금액 x 20/10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10만원 미만의 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경우에는 거부금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방법에는 신용카드 단말기에 의한 가입 방법과 함께, 현금영수증 사업자 인터넷 홈페이지, 그리고 국세청 상담센터 126번 ARS를 통해서도 가입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이상 현금영수증 가맹점 홈택스 가입방법과 함께 미가맹 가산세까지 알아봤는데,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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