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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부동산 Story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및 수수료는 얼마?

2022. 7. 27.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신의 가족이 내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벙 및 발급 수수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 받기 위해서는 먼저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사이트에 접속을 해야 하는데요. 네이버나 다음 검색창에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이라고 검색하면 쉽게 접속이 가능합니다. 접속이 되고 나면, 메인 화면에서 왼쪽 상단 제일 첫번째에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항목을 클릭해 주세요.

 

그럼 먼저 가족관계 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본인 확인을 위해 사전에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 혹은 금융인증서를 미리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이용약관을 쭉 읽어 보시고 약관 동의란에 체크를 하면 되고요.

 

아래쪽에는 인적사항을 기입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추가정보확인 항목이 있는데, 추가정보확인 항목에서는 아버지 혹은 어머니 이름이나 신청인 주소 등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입사항을 모두 입력한 다음, 공인인증서 있으면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가 있다면, 금융인증서 항목을 클릭해 주세요.

 

인증서 로그인이 완료되고 나면, 위와 같이 가족관계등록부 열람 및 발급 신청 항목이 나오게 되는데요. 발급대상자, 증명서 종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여부, 수령방법, 신청사유 등을 선택한 다음, 제일 아래 왼쪽에 있는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신청 및 발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때 발급수수료는 인터넷 발급의 경우엔 무료이지만, 무인발급기에서 발급하면 1통에 500원, 주민센터 및 행정기관 방문시에는 1통에 1000원의 수수료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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