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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부동산 Story

주정차 주차위반 과태료 벌점 및 부과 기준 (황색 흰색 점선 실선)

2022. 10. 21.

차량통행이 많은 시내 구간에서 도로가에 잠시 주차를 할 일이 있다면, 해당 구역이 주차금지 구역인지 주정차 위반 구역인지 잘 확인하고 주차를 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래서 왠만하면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제 도로에서 주차나 정차를 해도 되는 구역인지 아니면, 절대 해서는 안되는 구역인지 그 기준을 확인하는 방법과 함께 실제 주차위반, 주정차 위반을 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과 벌점은 어느 정도인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차, 정차의 기준

일단, 주차와 정차의 기준부터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단, 주차는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 운전자가 차에 있더라도 5분 이상 정지하고 있을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정차는 주차 외의 모든 상황에서 차가 멈춰 있을 때를 생각하고 있으면 됩니다.

 

 

2. 도로가 차선에 따른 주정차 위반 기준

가끔 도로가에 주정차를 할 경우, 이곳이 주정차 위반 구역인지 미리 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흰색 실선이 있는 곳은 주정차 가능 구역입니다. 그리고 황색 실선은 탄력적 주정차 허용이 가능한데, 요일 및 시간에 따라 주차허용시간 내에 주차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별도 표시가 없으면 주정차를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황색 점선 표시의 경우, 주차는 불가하고, 5분 이내의 정차는 가능합니다. 이중 황색 실선 구역은 무조건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이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흰색 실선이라 하더라도 도로폭이 좁을 떄 다른 차의 통행 흐름에 방해가 된다면, 이 역시 주정차 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니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3. 주정차 위반 과태료 및 벌점 부과 기준

주정차 및 주차위반에 단속이 되었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차종 및 상황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일단, 4톤 이하 승용차 화물차 기준으로 살펴본다면, 일반지역에서는 4만원, 단속특별구역에선 8만원, 어린이보호구역에선 12만원입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은 과태료가 일반의 3배이니 특히 조심해야겠지요. 그리고 4톤 초과 차량은 1만원씩 더 추가가 됩니다. 다만, 주차위반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되더라도 운전자에게 별도의 벌점 부과는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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