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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부동산 Story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모의계산 신청방법

2021. 6. 29.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가 정착이 된 지 그리 오래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이유로 지금 현재 노령층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은 편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령금액이 적거나 혜택을 제대로 보지 못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노령층을 위한 기초연금 제도를 마련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함께 수령액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초연금 제도란?

 

위에서도 잠시 설명을 드렸듯이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로 충분한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께 기초연금이라는 명목으로 복지혜택을 제공해 주는 제도 입니다.

 

2.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

그럼 누가 기초연금 수급을 받을 자격이 될까요?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인 분들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

 

2021년도 소득인정액 선정 기준은 단독가구일 경우 1,690,000원이고요. 부부가구일 경우엔 2,704,000원 이하인 가구가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 소득인정액 자세히 알아보기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준인 소득인정액에 관한 내용은 이전 포스팅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 드렸는데요. 쉽게 말해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이 되는데, 이 금액이 단독가구 169만원, 부부가구 270만 4천원 이하가 되어야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2021.06.28 - [법률/부동산 Story]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법 및 모의계산 예시

 

3. 기초연금 모의계산

위에서 소득인정액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긴 했지만, 솔직히 계산 방법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복자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복지로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이용하면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어느 정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 접속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검색)

 

그럼 단독가구인지 부부가구인지 가구유형과 거주지 유형을 선택해서 기본정보 입력을 하고, 아래에서 근로소득을 포함한 소득재산 정보를 해당 금액에 대한 값을 각각 입력해 주고 나면, 소득인정액 계산이 되어 기초연금 수급대상 자격이 되는지 안되는지 바로 확인이 가능하게 되지요.

 

4. 기초연금 수령액

 

2021년도 기준 기초연금 수령액은 월 최대 3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엔 기초연금 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5.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365일 언제나 신청이 가능하고요. 만 65세 생일이 다가오기 한달 전부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및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한데요.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할 때 구비해야 할 것들은 신분증과 함께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이상 기초연금 수급대상 자격과 함께 모의계산 및 신청방법까지 알아 봤는데요.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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