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은 우리나라 기초연금 같은 복지 혜택의 기준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 중의 하나인데요. 그 계산법이 그냥 소득금액이 얼마다 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생각보다 까다로운 계산법이 적용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법과 함께 모의계산 예시를 통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득인정액이란?
우선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월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하는데요. 쉽게 풀이하면, 현재 받고 있는 소득금액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가치를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뜻합니다.
2.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법
1)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우선 소득평가액은 현재 근로소득으로 벌어들이고 있는 소득을 말하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2)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98만원)} + 기타소득
여기서 다시 소득평가액은 기본 98만원 공제에다 30% 추가공제가 되어 계산이 되며, 여기에 다시 기타소득이 더해진 금액인데요. 근로소득에서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 금액은 제외되고,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이 포함됩니다.
3. 소득평가액 모의계산 예시
예를 들어, 단독가구이면서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을 받고 있고, 매달 국민연금 50만원을 수령하고 있을 때 소득평가액을 계산해 보면, {0.7 x (2,000,000-980,000)}+500,000 = 1,214,000원이 됩니다.
만약, 부부가구이면서 본인 월 200만원 및 50만원 국민연금, 배우자 월 15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0.7 x (2,000,000-980,000)+500,000}+{0.7 x (1,500,000-980,000)+0} = 1,578,000원이 소득평가액이 됩니다.
4. 재산의 소득환산액
그 외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변수 항목들이 많아 그 계산 방법이 조금 더 복잡한 편입니다. 일반재산 및 금융재산 등과 함께 자동차 및 회원권 등의 규모도 따져봐야 하고, 또한 도시의 규모별로 공제액이 구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은 복지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기를 통해 기초연금 수급대상자가 되는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이상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법 및 모의계산 예시를 통해 알아봤는데,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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