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출산을 앞둔 여성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출산휴가 급여신청에 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볼텐데요. 출산휴가 급여 지급대상과 함께 신청시기 및 구비서류들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여성들이 직장에서 출산휴가를 쓴다고 하면 굉장히 눈치도 많이 보이고 심한 경우 퇴사를 할 수밖에 없어 경력단절의 원인이 되곤 했는데요. 그래도 지금은 법이 많이 보완되어 출산휴가를 어느 정도는 신청해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출산휴가(출산전후급여) 급여란?
임신 중인 근로자 여성은 출산 전과 출산 후 모두 합해 90일(다태아일 경우엔 120일)의 휴가가 주어지게 됩니다.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는 무조건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되어야 하고 출산휴가 급여는 휴가기간 동안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 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기 위한 급여입니다. 혹시나 출산 전 예정일을 참고로 휴가기간을 미리 정해 놓았지만, 출산이 예정일보다 늦어질 경우엔 출산전 휴가일이 45일을 초과하더라도 출산 후 휴가일은 45일 이상 되도록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휴가기간 중의 임금 지급은?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경우엔 휴가 기간동안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이 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엔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지급하되, 이후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이 됩니다. 여기서 우선지원대상 기업은 아래와 같은데요.
1) 제조업 500인 이하 사업장
2)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
3)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
4)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
▶ 출산휴가 급여 지원대상은?
출산을 앞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해당이 되며, 다만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이 됩니다.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 출산휴가 급여 신청시기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휴가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되고, 대규모 기업은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1)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2)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해당)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4)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 진단서 1부 (유산, 사산만 해당)
출산휴가 급여신청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휴가신청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휴가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 일괄신청 가능) 만약 온라인 신청을 할 경우엔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출산휴가(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혹시나 출산 계획을 앞둔 여성 근로자분이라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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