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생업으로 해보고자 택시운전사로 취업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운전을 할 줄 안다고 누구나 다 택시운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별도의 자격요건과 함께 택시운전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택시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택시운전 자격증 자격시험과 함께 응시조건 및 합격기준을 알아볼까 해요.
1. 택시운전 자격시험이란?
택시운전자격은 일반택시 운송사업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국가자격증입니다. 시험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주관하며, 합격자에 한해 택시운전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2. 택시운전 자격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필기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시험과목은 교통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규 25문항, 안전운행 요령 20문항, 운송서비스 20문항, 지리 20문항으로 총점 100점 중 6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합격이 됩니다.
3. 택시운전 자격 취득 절차
위의 필기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우선 응시조건 및 시험일정을 확인한 뒤 시험접수 및 시험응시를 하고 불합격시 다시 처음부터 합격할 때까지 접수와 응시를 반복해야 합니다. 시험접수는 인터넷 접수(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및 전국 18개 시험장(아래 5번 항목 참조)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응시수수료는 11,500원입니다. 준비물은 운전면허증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합격을 했다면, 자격증 교부 수수료 10,000원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4. 택시운전 자격시험 응시조건
1) 제1종 및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이상 소지자
2) 시험 접수일 현재 만 20세 이상인 자
3)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자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기간 제외)
4) 택시운전 자격취소 처분을 받은지 1년 이상 경과자
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및 제4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
6) 운전적성정밀검사 (한국교통안전공단 시행) 적합 판정자
5. 택시운전 자격시험 필기시험 장소
택시운전 자격시험 필기시험 장소는 위의 18개 지역에서 시행이 되고요. 자신의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접수를 한 뒤 시험을 보시면 됩니다. 주차시설이 없다고 하니 왠만하면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이상 택시운전 자격시험에 관한 내용을 살펴봤는데, 시험 준비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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